총 칙
1.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
1. 부동산 임대업
재산과 회계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단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1.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“1”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“2”와 같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 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.
4. 이 법인과 재산 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임 원
1. 이사 5인
2. 감사 2인
1.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
이 사 회
1. 이 법인의 예산․결산․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․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사항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보 칙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
김진성(4년) 한왕수(4년) 이우식(4년) 장재동(2년) 서동희(2년) 이진규(2년) 조정민(1년)
주: 괄호 안은 임기임
부칙
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